기업 37.4% 야·특근 시 별도 수당 지급 안해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4-08 07:08:46

[충북=타임뉴스] 구직자가 입사 후 기업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해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자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중 <생생 인담톡>에 등록된 7천224건을 분석 발표했다.



잡코리아의 인터부에서 일부 기업들은 야·특근 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질문에 ‘야·특근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 37.4%를 차지했다.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답한 기업은 54.4% 기타의견은 8.2%로 나타났다.

야·특근 등 시간외 근무가 잦은 편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외 근무는 거의 없는 편이다(42.2%) △시간외 근무가 잦은 편이다(5.6%) △기타(5.2%) 순이었다.

한편 급여 외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인근식당의 식대장부 이용(19.7%) △직원식당 운영(17.8%) △식권 지급(8.5%)순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외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15.8%를 차지했다. 기타의견은 8.4%였다.

임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29.3%) △10년 이상(15.9%) △1년 이상 3년 미만(12.8%) △기타(6.0%) 순이었다.

근무복장의 경우 ‘업무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평상복’이면 된다는 답변이 38.1%를 차지했다. 이어 △자율복장(28.2%)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무복(21.3%) △정장(9.9%)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기업의 근무환경은 기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산단에서는 더 심각하다 임금 체불등이 적발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방산업단지 산업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혜택을 지원해준 지방자치 단체는 강건더 불구경하듯 내일이 아니다라는 식이다.

단양지역의 대형리조트는 초저임금에다 부족한 매출을 과다한 티켓 발매로 종업원들의 주머니 돈을 털기도 하지만 역시 지자체는 행정지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고용의 수치보다 질을 중시하고 이익분배의 원칙을 따르는 공생하는 기업이 진정한 살맛나는 직장과 사회일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