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조례제정 추진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교통복지 증진
최인철 | 기사입력 2011-04-27 14:59:19

[청원=타임 뉴스] 최인철 기자 = 청원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법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사람, 65세 이상의 자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군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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