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6일자 일부 언론에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의 불법행위 일제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적격자는 이르면 7월부터 퇴출시킬 예정”이라도 보도에 대하여 정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의 제도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는 ‘10.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해서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계열 및 대형(자산 2조원) 28개사는 매년심사하고 그 이외 저축은행은 격년 심사로 법령에서 그 실시시기를 금년 7월 이후로 정하고 있고 감독당국은 현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심사 작업 및 후속 조치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예정이므로 “7월부터 퇴출”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은 금년 심사 대상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 이상 지분 보유자”라고 정정했다.
또 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에서 11년 9말까지 심사자료 제출 → 금감원장은 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12년 3월말까지) 심사 → 적격성 요건 미충족시 6개월 이내 요건충족 명령 →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내 10% 초과주식 처분 명령 내린다.
계열 및 대형(자산 2조원 이상) 28개사 자산 3천억원 이상 38개사에 해당되며 자산 3천억원 미만 39개사는 향후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담당: 신장수 사무관(2156-9853)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