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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은 한나라당 김성규 청주시의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민주당은 불법도축된 병든 소고기를 이용해 해장국집을 운영하면서 행정적으로 대표는 김의원의 부인이지만 실 소유자는 김의원로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해장국집의 진짜 주인인 한나라당 김성규 의원을, 검찰이 왜 기소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아고 지난 1일자 검찰조사결과에서 김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의구심을 들어냈다.
특히 병든 소 등을 밀도살해 시중에 판매한 량도 3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기를 가공한 사람들도 김의원의 가족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온 김 의원은 최근 사과문만 발표하고 연락을 끊은 채 여론추이를 지켜보다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탈당한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업다라고 강력 챔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지 명의를 걸어둔 김 의원의 부인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청주시 의원 수첩, 지난 6.2지방선거 공보물에도 본인이 문제의 해장국집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진짜 주인임을 밝히고 있고 문제의 해장국집 본점의 토지와 건물은 물론 해장국집의 상표권마저 김 의원 소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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