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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최근 불법 상행위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 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역경제, 광고물, 건축물, 도로, 위생, 교통, 환경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세무서 및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추진할 게획이며, 8월부터는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적극 확립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단속의 중점내용은 판매업신고여부, 사업자등록여부, 옥외광고물 및 홍보물 배포 적정여부, 식품위생관련 저촉여부, 위조상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주차 및 노상적치 여부 등이며 건축물을 임대해준 소유자에 대해 건축물 용도외 사용 위반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뉴-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거리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 시민참여와 떳다방 및 불법 땡처리 업소 이용안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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