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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소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보험특약과 관련해 손해를 보거나 유익한 특약이 선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모 손해보험회사에 자동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해 사고 접수룰 했으나 보험사 면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고객 A모씨는 설계자 B모씨에게 보험가입당시 자차보험이라고만 설명을 들었으나 가입된 특약은 차대차사고시 보상조건의 특약이었으므로 이날 고객이 야기한 사고는 단독사고로 보상에서 제외된것이다.
이처럼 고객은 가입당시의 설명이나 특약내용에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고 보험료과다 경쟁으로 설계사가 일부 저가의 특약을 선택해 인수하는 것이 민원으로 이어져 상호가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은 보험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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