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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열고 각 단체별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시와 중복되는 사업 등은 제외하고 단체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지역 내 파급효과, 활동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부만 잘 맞추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관리감독이 문제라며 이들 단체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검증이나 확인을 하지 않은면 지난해 문제가 됬던 모 단체의 보조금 지출관련 시비로 타인의 소유지에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적발된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요지는 많다는 것이다.
한편 단양군은 사회단체보조금 45개단체에 5억 5400만원을 신청했으나 44개 단체에 4억3200만원을 지급할것을 확정했다.
단양군은 지난해에 비해 1개 단체가 증가하고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올해 지원기준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근거여부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여부, 공익활동 수행여부, 사업비 규모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정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알면 먹고 모르면 못먹는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세심한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에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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