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관위, 축의금전달한 정치인 4명 경고조치
- 혼주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또 형평성 논란 일 듯 -
| 기사입력 2013-12-17 11:02:31

[제천=남기봉 기자] 17일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천시내 모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전달하다 적발된 현역 도의원을 비롯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 정치인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편 이들로부터 각 5만원씩 총 2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받은 혼주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한 정상을 참작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 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역 도의원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 4명은 지난 7일 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각 5만씩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1명은 현장에서 나머지는 축의금 방명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축의금을 낸 사실이 밝혀져 공직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이에따라 정치인 4명 모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혼주에게는 자진 신고했다는 명분으로 1명분 1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결혼 축의금 3만원을 전달한 제천시의원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린 반면 혼주에게는 10배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비난이 일고 있어 모호한 공직법상 금품제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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