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최명현시장 출판기념회 공직선거법 논란
- 공직 선거법 제113조, 내지 115조 위반 -
남기봉 | 기사입력 2014-02-25 13:38:12

[제천= 남기봉 기자] 지난22일 충북 제천시 최명현 시장의 출판기념회 당시 전문 예술인들의 공연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22일 최명현 제천시장 출판기념회 기념행사인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25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출마예상 후보자의 경우 출판기념회에서의 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 113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제천세명대 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최시장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성대히 가졌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프로그램중 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성악가 윤모 소프라노와 피아니스트 장모씨 등이 출판기념회 식순에 따라 수차례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모두 음악을 전공한 전문 예술인들로 이중 한 성악가는 외국 유학 후 모 시립합창단 소속으로 매년 여러차례 유료 독창회를 갖은 전문 성악가이며 피아니스트 장모씨 또한 모 대학에서 강의하는 음대교수로 알려져 있다.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역시 음악을 전공한 단원들이 창단이후 유료로 공연을 할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 음악인들로 이중에는 음악을 전문하는 단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최시장의 출판기념회 당시 공연에 출연했던 음악인들은 전문 예술인들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 113조 내지 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에 위반되는 것이다.

최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주관한 출판기념회추진위원회 최모 사무장은 “기념회에 앞서 제천시선관위에 예술인들의 공연에 관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공연을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최시장 측에서 질의 당시 출연진에 대한 경력 등 프로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전문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당시에 공연했던 예술인정도의 스팩은 전문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시장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관위측에서는 출연진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어 무방하다는 답변을 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선거법 저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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