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업추진 기간 2개월 확 앞당긴다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8-18 14:14:56

앞으로 보령시에서는 동절기 공사와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동절기 공사와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클로징 10(Closing 10)'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보령시 사업기간단축(Closing by Oct)운영 규정(훈령 182호)'을 제정 공포하여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기간단축 대상사업은 △공사 5억 원 미만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내년에 시범 실시한 뒤 내후년부터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설계(1∼2월), 사업발주(3∼4월), 사업착공(5∼6월), 준공(9월∼12월) 등으로 추진됐던 사업추진 순기가 설계준비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연내 모두 이행(11~12월)하고 다음 연도 개시와 동시에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가 10월까지는 사업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순기도 앞당겨 다음달 20일까지 탑다운(Top-Down) 예산을 배분하고 각부서의 예산편성요구를 받아 예산 사정을 거쳐 10월말까지 기간 단축대상 사업을 확정한 후 11월1일부터 사전절차에 착수한다.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공정 관리카드에 따라 공정별 사전행정절차, 설계, 발주, 완공까지 매달 부서별 추진상황 등도 점검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하게 시민편의를 제공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매년 본청과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조기발주 합동 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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