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규모 점포 등 주유소 설치 제한키로
-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 고시 제정, 다중집합시설물 주변 주유소 설치 기준 마련 -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8-18 14:17:21
최근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확대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시책과 관련해 석유제품의 시장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설치 움직임에 따른 것.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천안시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주유소 부지경계선과 50m 이상 떨어져 설치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 경로당 외벽과 주유소 부지경계선과 25m,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외벽과 주유소 부지와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가 이처럼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게 된 것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운영중인 대형 할인점의 주유소가 자체 상표가 아닌 기존 주유소와 같이 정유사와 제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고시 제정으로 다중집합시설물과 일정거리를 두고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위험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유소 등록 업무가 명확하게 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들어 경남 통영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북 영천시, 대구 남구,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등 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제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주유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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