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선정
- 행정안전부 전국 16개 시·도에서 9개 도시 최종 확정,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받아 -
신인균 | 기사입력 2009-10-01 10:14:56

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천안시는 30일 행정안전부의 경기도 과천시, 전북 익산시 등 9개 도시와 함께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안전도시(Safa City)’는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사업을 지자체와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힉 내용,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1차(서면), 2차(현지실사), 3차(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것.



천안시가 정부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은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도시 위상 제고는 물론, 사업의 실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위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월드베스트 천안’을 목표로 운영시스템, 주민참여, 인프라, 프로그램 등 1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다중시설 자동심장 박동기 비치사업 △자살예방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전 복지마을 조성 △이동 안전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은 올해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안전도시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 정책을 선도하고 안전도시 모델을 창출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13일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보받은 천안시는 오는 10월 27일 국내·외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 협정서 서명 및 선포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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