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당진군주차장조례」개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하향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9 13:56:06

당진군은 당진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11. 23일자공포)하여 도심권의 확대에 따라 확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 교통약자의 요금감면, 이용시간별 요금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주차장법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관내 노상․노외 공영유료주차장 (6개소, 407면) 내 주차요금을 현행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 일일 최대 요금 8,750원을 부과하던 것을 최초 30분에 400원, 초과 매 10마다 250원, 일일 최대 요금 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최초 2,000원, 경로우대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유공자 등이 새롭게 주차요금 5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 비율 신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4% 이상을 확보하여 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하향 조정을 비롯하여 향후 재래시장 및 원도심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무료 주차 쿠폰을 지급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당진시를 대비한 선진교통문화도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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