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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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시 사용 본거지에 관계없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무관․무방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무관 등록업무로는 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등록 등의 자동차 등록업무가 해당된다. 반면, 사용 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이전 등록하는 경우다.
이를 제외하고는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무방문 등록업무로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등이 가능하며 무방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대국민포털사이트 (www.ecar.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나 신청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3의 대리인은 등록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지역무관․무방문 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청양군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94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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