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업유치 날개 달다.
“기업투자유치 조례 개정안” 군의회 통과
| 기사입력 2010-12-09 10:12:59

청양군(군수 이석화)의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내기업의 이전비 및 신규투자기업 지원기준을 당초 투자금액 100억원 또는 상시고용 50명이상에서 투자금액 50억원 또는 상시고용 30명이상으로 대폭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하여 민자유치 촉진,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으로 향토기업 육성, 기업의 해외 판촉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청양군은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내년초 출범할 투자유치팀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망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군내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이전기업 지원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기반시설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개별입지 공장의 소외감도 덜어주게 되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인 ‘투자유치팀 설치’와 맞물려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뿐 아니라 향토기업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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