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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14일 행정안정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관하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숨은 세원 발굴’ 사례 발표로 특별기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하였다.
당진군은 2010년을 ‘자체세입 확장 원년의 해’ 로 정하고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수기업 등 우수 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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