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14 14:23:13

[예산=타임뉴스]예산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철분제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산후조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한다.



급여수준은 1인당 64만 2000원이며 쌍생아는 1백 18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는 4만 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상 50%이하는 9만 2000원이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1부, 산모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고 신청 장소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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