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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타임뉴스]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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