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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근거로 본 사업계획을 조기 통보하여 시‧군에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은 도내 시설원예 농가 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설원예 선도 농가 및 법인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행방법은 앞으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비를 땅속에 관정을 뚫어 관을 연결하고 물을 순환시켜 충열탱크에 보관, 항상 15℃로 유지되는 물에 약간의 가온이나 냉매를 가하여 유리온실 등 원예 생산시설에 냉방과 난방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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