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1팀 2반 7명으로 구성된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14 08:26:55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충남도는 2007. 12. 7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에 대하여 지난 1.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한 국제기금 및 피해주민의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충청남도의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에서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요구시 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제기는 지난 2. 5일 국제기금(IOPC PUND)측에서 신청한 6만 3천여건과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 약 9만여건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당사자만 약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계획과 연계 도내 6개 연안 시・군에서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배・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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