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세심한 계획으로
도 14일 인권관련전문가 제3차 회의 개최, 첫 단추부터 인권적으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15 07:09:0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민의 풍요로운 인권증진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민 배려『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로드맵을 제시했다.

도는 14일 중회의실에서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사무국장 등 도내 인권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2차례의 토론회에 이어 제3차 인권관련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인권전문가토론회는 전병욱 도 자치행정국장이 충남도의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 주요내용은 준비단계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도인권실태조사 실시, 개발단계로는 ▲인권의 참여성 확보를 위한 4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회의,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인권에 대한 공감적 인식의 지평을 넓힌 후 모든 도민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누릴수 있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한 인권전문가들은 인권기본계획은 수립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는 과정이며, 인권 친화적 인프라 구축인 중요한 만큼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한발 한발 나아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은 “인권기본계획 수립 주도는 道가 주체가 되어야 하되 인권기본계획 내용은 인권증진위원회가 이끌어야 하고, 인권증진위원회는 4대 권역별 토론회 결과 등을 다듬고 검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하고 또한, “지난해 5월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도민 인권보장과 증진 정책개발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발휘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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