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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현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관광진흥법」특례 신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상 의제처리 규정 확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등 전체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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