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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방법으로 금고가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은행에게 진입 장벽이 됐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중은행에 참여 기회를 확대한 만큼 다수의 은행이 교육금고 지정 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신청서 접수기간에 단 한 곳만의 은행이 접수한 경우 재공고를 거칠 계획이며 만약 재공고시에도 추가로 접수 은행이 없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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