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본격 추진
위험 도로변에 모래함 설치, 제설장비 확보 등 철저 … 주민불편 최소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1-14 10:03:53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2013~2014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습적인 강설 시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제설종합대책에 의해 시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동지역의 국도 36․40호 노선 18.1km와 시도 15개 노선 119.1km, 시가지 도로 162.5km 등 총 299.7km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도로와 취약지역, 마을안길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염화칼슘 100톤과 천일염 500톤, 모래 600㎥를 확보했으며, 지난 1일부터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한 지역에는 모래주머니를,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구 등에는 적사함을 설치해 갑자기 내리는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또 본청에 덤프, 굴삭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12대를 확보했으며, 11개 읍면동에 행정차량을 이용한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대한건설협회, 기계협회의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도 전개해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안내, 각종 사고 등 주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제설작업 분담을 지정․운영하고 강설시작 초동단계부터 염화칼슘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