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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타임뉴스=최영진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산시 |
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인권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외국인노동자 무료노동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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