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자일 수도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4-30 10:28:07
[독자기고=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권세욱 경사] 최근 경찰에서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112종합상황실’을 課체제로 상향 조정하고 112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112허위신고로 인해 1분1초라도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1만 건이 넘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허위신고의 유형도 다양해서, 술에 취해 외로워서 전화했다는 내용부터 장난삼아, 사회에 대한 불만표시, 경쟁업소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신고까지 그 속내를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을 정도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작 위급한 신고를 한 시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911에 허위신고를 하면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5,000달러(한화 약285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우리경찰도‘허위112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하여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가 공무집행방해로 즉심에 회부되어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보다 앞서 3월 20일에는‘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폭파하겠다’라고 허위신고하여 200여명의 경찰력과 관계기관 가용인력을 총 동원케 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허위 112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는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112긴급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술에 취한 당신이 112에 세상불만을 하소연 할 때, 당신의 자녀가 다급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도 그래야 한다.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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