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2014년 1월 1일 기준 결정 개별 주택가격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5-01 11:46:2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는 30일 2014년도 개별주택 1,23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다음 지난 3월 한달 동안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4월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0.2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 주택가격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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