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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근절을 4대악으로 지정, 그간 사회부조리 척결과 더불어 많은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에, 4대 사회악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성폭력 범죄에 더욱더 적극적·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기간’ 및 ‘학교폭력 예방’ 기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전문가 및 다양한 단체와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원활히 구축하고 있다.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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