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10인승 이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신고 하세요~
류희철 | 기사입력 2009-12-15 13:19:29

구미시 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을 위하여 일제정리를 2010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2001년 1월 1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승용차의 승차정원을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를 개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0.12.3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아직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교통범칙금은 등록원부상 차종에 따라 승합차로 부과 등)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 3,83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내 변경등록 전담창구를 만드는 등 변경등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경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화형)에서는 법 개정 이후 근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이번 일제정리를 계기로 민원 발생율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찾는 민원인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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