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CCTV 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불법주정차는 이젠 그만 -
| 기사입력 2009-12-22 19:54:22



영주시는 보행권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시가지 전역에 대하여 연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공공 교통질서 위반행위인 버스승강장▪ 이중▪횡단보도▪인도▪도로모퉁이 주차 차량 등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고정식 및 이동식 CCTV)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홍보전단 18,000매를 배포하는 등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질서의식 고취와 주차질서 유지에 자진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인력으로만 단속함으로 인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시가지 중심혼잡지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를 도입 ∙ 운영한 결과 단속실적이 2008년 대비 2009년 현재까지 29 %가 늘어났으며 시가지 교통소통 또한 원활하게 되었다.



또한 ,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이중, 도로모퉁이 주차 등 고질적인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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