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려진 죽음’ 232명 명예회복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09년 12월 현재 사망사고
| 기사입력 2009-12-29 15:34:45

“저는 故 유철수님의 사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관께서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 및 친지와 마을주민을 수소문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녀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으며.국내에 근거자료가 없어 포기할 만도 했을텐데 끝까지 주미국방무관을 통하여 美국립문서보관소까지 사망기록을 확인하는 등 진상규명으로 명예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모두 국방부조사본부 임석택 조사관님과 임진호 과장님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주신 점, 저의 부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출처 : 조사본부장에게 감사편지 한 내용중(’09. 11. 26), 정덕영·유점례(故人 사위·딸)>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 은 ‘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軍내 사망사고 민원 총 515건을 접수하여 재조사한 결과, 478건을 처리했다.



(진행38건), 이중 86건(232명)에 대해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86건은 ‘40년대 1건, ’50년대 43건, ‘60년대 21건, ’70년대 11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들이다.



장기간 병사 또는 변사로 묻혀 있었던 사고내용을 국방부 민원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게 된 것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동안 단순 변사 및 병사로 처리됐던 ‘50~’70년대 발생했던 사건들을 정교한 재조사를 통해 모두 21건(167명)을 전사·순직으로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중 국민방위군 故홍사선 이병 민원은 6.25전쟁중 징집되어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고인의 아들 홍태선이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한 민원으로, 사건을 재조사 하던중, 당시 징집된 국민방위군151명이 동일한 일자(’51. 1. 8)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명단과 자료를 입수하고 사망자의 병적기록을 확인 하던 중, 이중 4명은 이미 전사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사망자 147명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전사된 것을 단순 사망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확인, ’09. 11. 25 육본에 전원 “전사”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故 홍사선 이병 등 147명의 유가족들의 60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사례는 접수된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수행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망건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민원서비스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수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랜 시일이 경과된 사망 사건의 재조사 경우, 관련자료들이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이 없거나 또는 변형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전우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어렵게 만났더라도 수십여 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난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한, 기록이 폐기된 경우 병적기록 및 당시 인사명령지 등을 분석, 참고인을 선정후 직접 방문조사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실례로 지난 ‘57년 9월 원인미상 사망한 故최종호 사건의 경우 조사관이 검색한 참고자료는 인사명령지 2,350여매, 매(화)장보고서 132,460여매, 입원환자명부 2,010여매에 이르며, 20여명의 참고인 방문조사를 위해 인원조회 460여명, 전화조사 150여명을 실시후 비로소 군복무중, 제36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것을 밝혀내어 당시 변사처리된 것을 순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 민원조사단 이 ‘09년도 재조사 활동한 거리는 총18만Km로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이며, 이중 이창호 조사관의 경우, ‘09년도 연간 출장횟수 139회 참고인 조사횟수 176회에 이르는 등 평균 2~3일에 한번 꼴로 출장 및 참고인을 만났다.



총 출장거리는 31,864km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77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이를 통해 조사관들이 한건 한건의 민원을 보다 정확하게 재조사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현장을 확인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출장조사 이외에 국방부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장조사 동참은 물론, 유가족이 요청한 외부인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조사 및 재조사결과 설명회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학계,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등 군내외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 은 단순히 사망사고 민원 재조사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묘비 중 전사일자 등 상이한 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故 김종구의 화장보고서에 소속, 군번, 사망일 등이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본 병적관리과 및 기정단, 인사처리과, 서울지방보훈청에 추적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고 육군 및 현충원에 이를 통보 정정토록 조치했다.



이와같이, 사망사고 민원조사단 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해 나가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 기간 중 사고현장은 물론, 참고인이 거주하고있는 지역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다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방부조사본부는 지금까지 유가족으로부터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감사서신을 총 13차례 받았다.



故 박성남 상병의 형인 박성길씨는 ‘09년 1월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에 32년전에 군에서 변사로 처리되었던 동생이 명예회복되어 순직처리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명순 씨는 ’76년 훈련소에서 사망한 동생의 유골을 지난 ’08년 5월 30일 현충원에 안장하게 된데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장 앞으로 감사서신을 ’09년 6월 보내오는 등 유가족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은폐 및 형식적인 조사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국방부 조사본부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투철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예로 45년전인 ’64. 1. 31에 사망한 故 강범익 하사건은 당시 안전사고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고인의 사위인 김경덕씨가 민원을 제기하여 재조사한 결과, 타살로 밝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단지 故강범익 하사가 영내에서 눈장난 중, 미끄러지며 배수로에 추락, 사망(안전사고, 순직처리 안됨)한 것이 아니라 선배 하사로부터 야전삽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여 사망한 것을 당시 중대장 및 간부들이 사고를 목격한 중대원 7-8명에게 “죽은사람은 죽은사람이고, 산사람은 살아야되지 않겠느냐, 눈장난을 하다가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교육 및 은폐 조작한 것으로 밝혀내어 육본 전사·망 심의에서 순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군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완벽한 현장보존 및 과학적인 초동수사를 바탕으로 수사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민원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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