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외국영주권자도 주민등록 말소 안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 폐지 등 17개 과제 개선 권고
| 기사입력 2010-01-05 16:09:30

약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9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 문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재외 한글학교 관련 분야,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해 ▲ 중국·러시아 등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보훈급여금 지급과 함께 적극 실시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 방문취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의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소요비용을 정부(재외공관) 보증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등이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근로 무능력 가구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 무국적 고려인 실태 및 지원대상을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전체로 확대,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의 국내 방문시 비자수수료 면제 ▲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소재국 현지 연수 확대 등도 이번 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권익위가 09년 9월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1만1,766명 중 유족을 찾지 못한 경우는 3,115명(약26%)이고, '04∼'09 사이 재외동포가 포상신청한 292건중 포상인정은 48건(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거주 무국적 고려인 약 4만 3,000명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국 국적 등 취득비용이 약2,000∼7,000달러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약 3,000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현재 최저생계비 등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한글학교는 115개국에 약2,111개가 있지만, 운영비 등 지원은 전체 운영비의 약 10∼20%에 불과하다.



한편,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약 200만명이 해외이주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과세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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