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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장례범위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례를 국가장 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안 제2조)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 으로 통합하고,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장례범위와 행사주관 기관을 정하고 장례기간을 축소(안 제4조)
1)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 행사를 주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 조기게양 기간 축소 및 임시공휴일 폐지(안 제6조)
영결식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되, 필요에 따라 게양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며, 임시공휴일은 폐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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