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합리적 개정이 국민생활 안정에 도움될터
| 기사입력 2010-03-20 11:12: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5호.1991. 5. 31 공포)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집회 시위의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교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보호하는 성격이 보다 강하게 적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잉금지 하는 조항으로 보고 2010년. 6월.30일 까지를 시한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함으로서 일각에서는 야간집회 허용으로 또 다른 치안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오는 3월.24일(수)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법 조기 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만약 기간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또다른 치안 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지난 2008년. 6월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야간 촛불집회로 온 장안이 철야로 장기간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외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옥외집회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이 무시된 야간 집회가 강행되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고 본국으로 타전하는 등 마치 한국의 치안이 지극히 불안한 국가인듯 비춰진 전례가 있다.

과거 국민들의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아 허덕이던 1945년. 9월. 7일 美군정으로 시작한 야간통금이 총 36년 4개월여 지속되어 오던 것을 정부가 1982년. 1월. 5일 국민들의 치안불안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전격 해제하여 국민 계도에 전념함에 힘입어 슬기롭게 적응해 왔던 저력 있는 국민 의지를 믿어 봄직도 하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야간 집회 시위가 법의 통제를 잃게 되어 또 다른 치안 공백 상태를 가져올까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밤세워 하는 집회가 법적 미비로 통제력을 잃게 되면 국민의 직접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더불어 나타는 파장은 가히 그려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르러 과중한 치안부담으로 私적 평안함과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피해가 산술하기 힘들 지경에 이를까 우려되는바 크다.

이러한 일연의 우려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시한이 도래하기 前,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적절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정부와 국민이 국가 발전을 위해 Win-Win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가 하루빨리 가닦을 잡아 슬기롭게 안착 되어 공권력이 야간불법집회를 정리하는 추한 행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기원 해 본다.





< 예천경찰서 정보과장 최 상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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