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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 된다.
의성군에서는 5월 28일까지 집중 안내기간을 정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가능한 대상자로 미리 파악한 중증장애인, 차상위장애수당 탈락자 등에게 안내하고, 5. 31~6.11(2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월50만원(부부 80만원)이하일 경우 월 기본급여 9만원(부부 7만2천원), 부가급여 6만원(차상위 5만원)이 2010년 7월 30일부터 차등 지급한다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여 목표인원 335명을 신규 발굴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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