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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19~20일 양일간 위험물용기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저장, 운반되고 있는 대형 위험물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장 7개소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유출로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위험물 저장과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여부 등이다.
위험물 저장ㆍ운반용기의 경우 고정된 위험물저장시설에 비하여 위험성은 훨씬 크지만 허가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 유통 및 운용실태를 소방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 재난으로 확대 될 위험이 높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위험물 운반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로 이어져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는 안전관리의식과 위험물의 전문지식 배양에 힘써 각종 행정처분 및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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