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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성수기에 종자 판매상을 대상으로 ‘10. 8.10~8.27까지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종자판매업자의 종자산업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로 유통질서 조기 확립과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지난 상반기에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가격미표시 등 15건을 법적조치 한 바 있다.
금번 하반기에도 채소종자 품종의 생산 수입판매 신고여부, 품질표시 이행여부,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취급여부 및 종자가격표시제 등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구입 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종자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영수증, 종자포장지, 종자특성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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