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기사입력 2010-09-15 10:08:26

경산시(시장 최병국)에 의해 채석장 허가가 취소된 (주)쌍마산업(대표 권윤자)이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난 9월10일 대구지방고등법원 행정합의부에서는 1심 판결과 같이 경산시에 손을 들어주었다.



경산시는 2008년 1월 16일자로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주)쌍마산업의 채석허가지가 지역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농작물 피해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교통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를 취소 하였다.



(주)쌍마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1월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경산시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경산시와 (주)쌍마산업간의 지리한 법정대결이 지속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재판장 정용달 판사)는 2009년 8월12일 1심 판결에서 (주) 쌍마산업 채석장이 산지관리법에 위배되고 조산천과 금호강의 수질오염과 채석장의 발파,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형화물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어 경산시 승소 판결을 하였다.



(주)쌍마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09년 8월19일자로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한편, 경산시는 2005년 5월20일자로 (주)쌍마산업 대표 권윤자에게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62,420㎡)에 쇄골재용 토석 9십8팔8천㎥을 채석 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30일까지 9년간 채석허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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