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석유판매업 관계자 교육실시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유사석유 추방”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5 14:44:22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석유판매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24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 판매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석유류 가격 등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여, 석유판매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 교육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에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항을 그동안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입교육이 됐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석유판매업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유사석유제품, 행정처분기준,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등 석유판매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석유관리원에서는 유사석유 추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했고, 김천시에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는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한 석유관련 종사사는 “이제껏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금년도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유사석유 취급업소를 단속하여 판매자 7명을 적발, 6800리터의 유사석유를 압수하고 판매자를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보생 김천시장은 “유사석유 사용은 차량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고장발생의 원인으로 피해보상도 불가능하고 대기오염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유사석유 사용자도 최고 3,00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사석유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이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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