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전한 의약품 유통 단속실시
2010년도 의약품 등 기획합동감시 실시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7 15:40:36

경상북도는 안전한 의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취급, 관리를 통한 오․남용의 위해방지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합동감시는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감시에 앞서 12월1일 ~ 12월2일 1박2일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기획합동감시 공무원에 대한 분야별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2월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 의약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16개조 132명으로 감시반을 편성 전국 단위로 대대적인 기획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실태, 오 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실태조사, 인태반제제 관리실태, 불법 한약재 유통 및 의료기기 사후관리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의 안전 유통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시교육 및 기획감시는 감시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감시협력체계를 구축, 의약품, 한약재, 마약, 의료기기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2010. 9. 27(월) ~ 2010. 9. 29(수) 3일간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및 시․군 의약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2개조 8명으로 편성,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약품 등 기획합동감시』를 계획하고, 관내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및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9개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의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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