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기부금 연말소득공제, 장학금 300억 달성 청신호
| 기사입력 2010-12-13 09:51:09

2010년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남에 따라 포항시 300억 장학기금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고,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장학금)은 5년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2010년 연말정산 기부금의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포항시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00억 장학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정인태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은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기부 유도를 위해 법인보다 개인에게 35%까지 많은 세재혜택을 주고 있다”며 “달라진 2010년 연말정산으로 포항시 장학회에 기업 뿐 아니라 개인 기부자의 손길도 늘어나 지역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지역출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지난해까지 4천820명에게 총 38억 2천60만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300억원 장학기금의 절반인 154억원의 성금이 기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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