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0-12-13 10:37:57

영주소방서는 최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3일부터 17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영주소방서는 6개반 12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유사휘발유와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페인트가게, 깃발.풍선광고업소, 평소 민원발생업소, 다량 보관 판매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중요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 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