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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최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3일부터 17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영주소방서는 6개반 12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유사휘발유와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페인트가게, 깃발.풍선광고업소, 평소 민원발생업소, 다량 보관 판매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중요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 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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