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백대현 | 기사입력 2010-12-16 14:56:21

영주시는 2010. 12. 1현재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이미 연‧분납 등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20,798건 3,34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납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또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삼성, 신한-구 엘지, 현대, 농협비씨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128,6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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