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경 안내
구제역으로 인한 차량 통제 지역내
| 기사입력 2011-01-17 11:31:31

[영주=타임뉴스] 영주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차량이동이 통제되는 지역내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지연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다.

신청방법은 구제역 발생지역내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구제역 발생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 및 자동차검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검사를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영주시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