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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은 2011년 3월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조속히 완비하도록 당부했다.
피난안내물이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등이 포함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피난안내물"이라함)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2011년 3월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물을 꼭 비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영업장을 찾아주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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