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19 11:49:53

[성주=타임뉴스]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4. 20 ~ 5. 9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165,379필에 대하여 가격산정 완료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 및 인근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 31일 결정ㆍ공시하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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