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발벗고 나선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04 13:53:16


[영주=타임뉴스]영주시(시장 김주영)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와 내달 7월 29일 전국일제고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친숙해지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례조회 등을 통한 공무원 교육과 관공서 및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주소 사랑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새주소 사랑방교실’은 직접 찾아가서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사용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고있다.

또한 주민단체, 소규모 택배․음식점등 소상공인 및 다문화 가정등의 홍보사각지대 교육을 실시하고 각 팀과소과 읍면동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교육등에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주요 도로명주소 활용 예상그룹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산 실시한다.

그동안 영주시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통하여 1,606개의 도로명판과 33,637개의 건물번호판, 10,000개의 공동주택번호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1,000부, 홍보전단지 10,000부와 각종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등 지역행사와 축제현장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아울러 언론에서 발표한 “도로명 주소의 사용시기가 2014년 1월로 2년 연장됐다”는 보도는 도로명주소의 시행시기가 2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병행)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달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되도록이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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