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및 급여중지자 보호대책 강구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15 13:40:05


[안동=타임뉴스]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2010. 1. 1 시작)을 이용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온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의 공적자료로 48개 소득, 재산항목에 적용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광범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적용은 이번 달 20일부터이며, 수급권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만큼, 급여중지 세대도 다소 증가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금까지 급여가 계속되어온 가구중, 7월 20일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서는 일부 항의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동에서 소명안내를 계획성 있게 실시중이며, 소명후에도 급여가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우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9월말까지 소명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긴급구호 및 후원물품 우선지원하여 생계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안동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로부터의 복지혜택에서 가려진 세대의 발굴 해소에 힘써서, 이 때 찾아낸 2가구중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1가구는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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