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서민 울리는 횡포 빈축
박윤식 | 기사입력 2011-07-18 10:50:40






임야를태운 원인이된 애자






[영덕=타임뉴스] 영덕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에 화재로 인한 보상 문제로 법적 공방인 가운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배짱으로 버티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점은 배전설비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이 다 되도록 피해 보상을 해주질 않고있다.



피해 주민은 소실된 임야 복구와 조상묘소의 조경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산림피해 조사로는 지난 2008년 11월19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산30 번지 인근을 지나가는 배전선로(22,900V)의 고압애자가 파손되면서 전력선이 단선돼 스파크가 발생 불티가 인근 임야로 번져 35.335㎡의 임야가 불에 소실되고 어망과 임시건축물 등을 태웠다.

불에 탄 임야는 안동 권씨 부정공파 풍선 종중 소유 선산으로 조상묘소가 8구나 있고 묘소 주위엔 둘레가 30㎝가 넘는 도래솔 130주, 100년이 넘는 소나무 등 소실된 그루는 1,680주에 이르고 기타 잡목까지 소실시켜 되돌릴 수 없을 자연을 훼손 시켰다

이 지역의 배전선로는 바다에서 날라 오는 염분이 전력선을 지지해주는 애자에 부착돼 절연 파괴의 원인이 돼 주기적으로 증류수로 애자 청소를 해줘야 하며, 인근의 채석장에서 날라 오는 분진을 자주청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덕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허술이 애자파손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해를 입은 안동 권씨 문중은 수차례 영덕지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당시 담당자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담당자는 “보상주체가 불분명하고 보상요구 서류가 미비하니 객관적 증빙서류를 갖춰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라.”라며 시간만 지체시키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성립되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무책임한 행위로 시간만 지체시키며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서민만 울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조경업체의 피해 견적은 산림복구비용까지 합쳐 7억 3천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손해 사정보고서의 보상청구금액은 3억 5천6백6십8만 9천 원으로 추산했으나 열악한 시골 문중이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며 지루한 법적 공방을 시작, 결과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