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은, 내 집안의 여유공간에!
대문과 담장 허물고 직접 내집 주차장 만들어요...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1-07 13:56:45
















영주시는 매년 자동차는 증가 추세에 있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녹지공간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주택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주차난을 고려하여 풍기읍 및 동지역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20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사업비 내역은 대문이나 담장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조경비, 보안등(가로등), 방범시설비,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 등으로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가 사업 시행ㆍ완료후에 사업비를 청구하면 된다.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차1면 조성시 25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았던 사람들이 최근 담장을 허물며 이웃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지난 8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완료한 김모씨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막연히 기피하던 주민들도 주차장이 완공된 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했을 때는 차에 흠집이 나고, 지나가다 때리고, 범퍼도 깨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넓은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며 환영하고 있다.




대문과 담장이 사라지고 좁은 골목길에 넓은 주차공간이 생겨 훨씬 넓어 보인다. 이것은 영주시 주택가에 펼쳐지고 있는 신 풍경으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대문을 헐고 집안으로 들어가 도로혼잡의 개선은 물론 담장을 허물어 이웃과 만나는 정겨운 풍경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대문과 담장 허물기를 망설이는 주민들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진행되면서, 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84개소 91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영주가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로 전국을 대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녹색성장과 그린시티 건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영주시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녹색공간의 증대와 여유로운 도시 공간 창출 및 도시공동체 회복을 향한 도시 디자인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철거하면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이웃과 가까워지고, 녹색공간인 정원도 만들 수 있다.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차를 잘 간직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집안의 여유공간에 나만의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읍․동 지역(주차난을 고려 동지역 우선실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창고, 학원, 교회 등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

❍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자투리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면 확보

❍ 지원기준 :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200만원까지 지원

※ 단독주택 주차1면 조성시 250만원까지 지원가능

∙ 대문이나 담장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조경비, 보안등(가로등), 방범시설비

∙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 등

❍ 사업방법 : 주민(대표자)자체 시행




▲ 사업의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2011. 11. 7 ~ 11. 30(24일간)

※ 사업추진 : 2012. 1. 1 ~ 12. 31

❍ 접수기관 : 교통행정과 및 읍․동사무소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건물주 각서 등

☞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거주자는 주민동의서 첨부(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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